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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선분쟁 WTO 양자협의 개최

  • 송고 2020.03.31 14:16 | 수정 2020.03.31 14:17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산업부 "日 문제 제기 금융거래, 조선시장 왜곡 효과 없다" 강조

일본이 제기한 조선분야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관련 한-일 양자협의가 지난 30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됐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금융 등 우리 조선업계가 관련된 일련의 금융 거래에 대해 일본이 문제 제기한 내용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WTO 분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외무성이 양자협의에 참석했다. EU도 제3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일본은 지난 1월 31일 WTO 분쟁해결양해(DSU 4.3)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 한-일 양측은 60일간의 협의기간을 고려해 3월 중 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문제제기가 근거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문제 제기한 금융거래들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조선시장을 왜곡하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일정에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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