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담보증권 제공비율 20%p 인하…4월 금통위 정기회의 직후 시행될 예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포인트 인하(70%→50%)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1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은에 납입하는 담보증권은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증권을 말한다.
제도 시행 시점은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인 4월9일 의결하고, 4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다.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이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된다.
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개)과 은행채를 추가한다. 추가 담보증권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약 10조1000억원 감소(2020.3.30일 기준)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담보증권 대상 확대는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5월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의 적격 담보증권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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