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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

  • 송고 2020.04.03 18:50 | 수정 2020.04.03 18:5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토목공사업-항공운송업 결합 후 관련시장 경쟁제한 우려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작년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올해 1월 30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과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므로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현재 미국·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서도 결합 심사가 진행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업종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합당사회사 일반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결합당사회사 일반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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