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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증권사 IRP 가입시 77.9%가 불이익 설명 안해"

  • 송고 2020.04.06 16:58 | 수정 2020.04.06 17:00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IRP 납입 시점 및 연금수령 시점의 세제 혜택 설명하는 경우는 68.6%

중도해지 시 불이익 설명하지 않는 경향은 77.9%로 9.3%p 낮게 집계

각 업권별 IRP 가입 상담의 불완전판매 위험은 '은행'이 가장 취약

판매사 별 평가순위는 NH투자증권이 1위 기록…사후관리서비스 안내 출중

우리은행, 판매사 중 최하위 15위 기록…가입 상담 미흡·사후 관리 미진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시 혜택은 강조하지만 중도해지 등의 불이익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2019 IRP 판매 평가 결과'를 통해 "지난해 말 은행·증권회사 15곳을 대상으로 IRP 판매현황을 미스터리쇼핑으로 평가한 결과 전체 회사들의 평균 점수가 33.8점(100점 만점)으로 크게 미흡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IRP 납입 시점 및 연금수령 시점의 세제 혜택을 설명하는 경우는 68.6%였고,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는 경향은 77.9%로 나타났다.

IRP 편입상품(운용자산) 비용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49.6%로 나타났다. 재단은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에도 파생결합상품(DLF)에 관해 질문한 결과 판매직원 절반가량인 43.4%가 이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틀린 설명을 했고, 상담 중 고객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51.2%에 달했다.

업권별 평가 결과 IRP 가입 상담의 불완전판매 위험은 '은행'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권별 비교 시 은행이 30.1점으로 증권회사(40.8점)보다 10.7점 낮았다.

한편 지난해 IRP 판매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A+,1위)이 판매 펴가 종합순위 1위를 차지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이 우수했고, 운용자산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사후관리서비스 안내가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한국투자증권(A+,2위), KB국민은행(A+,3위), 현대차증권(A,4위), 삼성증권(A,5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우리은행(C,15위)은 판매사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가입 상담이 미흡하고 IRP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사후 관리도 미진했다는 평가다.

이 밖에 신한은행(C,11위)과 IBK기업은행(C,12위), 하이투자증권(C,13위), 미래에셋대우(C,14위) 등도 하위권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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