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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권고안 발표 한 달 연기

  • 송고 2020.04.08 19:50 | 수정 2020.04.08 20:0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당초 4월 10일 시한서 5월 11로 사과 이행 마감 연기

삼성 "코로나 비상경영체제로 일정 부득이 연기 요구"

김지형 위원장 "최대한 빨리 최선 방안 도출하는게 도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달 11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이하 삼성)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 측은 "회신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오는 5월 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달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에 대한 사과 △노동법규 위반 관련 반성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등의 요구를 담은 권고문을 보내 오는 10일까지 이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삼성은 "위원회 권고 받은 후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으나 그 과정에서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아 모든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하는 긴박한 상황이 지속돼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고 연기 이유를 전했다.

또한 삼성은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당초 이행 기한보다 최소 1개월 더 연장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심각한 코로나 국면에서 당초 정한 시한을 그대로 고수하기 보다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삼성은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도리"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위원회 회의를 오는 21일 오후 2시 개최할 예정이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7개 계열사가 협약을 맺어 출범시킨 독립 위원회다.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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