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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이어 트위치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 송고 2020.04.19 12:00 | 수정 2020.04.17 09:57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스트리머 저작물 일방적 삭제 및 계정 정지 약관 시정

해외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YouTube)에 이어 트위치(Twitch)의 일방적 계정해지 및 컨텐츠 삭제 조항이 국내에서 시정된다.

트위치는 게임 특화 동영상 방송 플랫폼이다. 스트리머(Streamer)가 게임 영상을 공유하고, 채팅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2014년 8월 미국 아마존(Amazon)에 인수된 뒤 음악·방송·다큐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트위치 TV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트위치가 일방적으로 스트리머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하는 약관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 직권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트위치(플랫폼사업자)-스트리머(1인 사업자)-시청자(소비자) 간 약관에서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및 컨텐츠 삭제 조항 ▲이용자의 소송제기 금지 조항 ▲개인정보 수집 관련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트위치 약관 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1인 사업자(스트리머) 및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여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및 1인 사업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기획사(MCN)간 약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CN(Multi Channel Network)은 1인 사업자들과 제휴해 제작·관리·홍보를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트위치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는 300만명 이상, 연간 총 시청시간은 4340억분으로 집계된다. 트위치의 2019년 상반기 기준 온라인 생방송 시장 점유율은 72%에 달한다.

인터넷방송과 SNS 등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관련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은 2018년 3조8700억원에서 2023년까지 8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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