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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공식 절차 개시…"시간 끌 이유 없다"

  • 송고 2020.04.20 17:13 | 수정 2020.04.20 17:1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이르면 이번 주 중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ICT 주도 혁신금융' 인터넷은행 특례법 취지 퇴색 지적

케이뱅크 사옥 전경ⓒ케이뱅크

케이뱅크 사옥 전경ⓒ케이뱅크

BC카드가 KT를 대신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간다. 20일 BC카드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 우회'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유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가지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케이뱅크의 설립을 주도했던 KT는 지난해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실패했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를 수사하자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

이에 따라 KT가 자회사인 BC카드를 내세워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을 택하고 이를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이다.

BC카드는 최근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이고, 케이뱅크가 오는 6월 18일을 주금납입일로 추진 중인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고 공시했다.

BC카드 관계자는 "3사 이사회가 끝났으니까 관련 자료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당국에 승인 요청할 것"이라며 "굳이 시간 끌 이유 없다. 자료 준비되는대로 바로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ICT 기업 주도로 혁신 금융서비스를 선보이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 높은 문턱이 KT가 우회로를 택하게 한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을 없애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본회의 표결 결과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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