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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발행한도 늘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

  • 송고 2020.04.21 10:21 | 수정 2020.04.21 10:2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정부·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발행한도가 한시적으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로 소득·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속한 지원금 지급과 편리성, 사용처·사용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지자체는 선불카드를 이용한 방식을 포함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금을 합산해 지급할 경우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50만원)를 초과하게 돼 여러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는 지자체 등의 건의를 수렴해 정부·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수급자·사용처·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권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1일 제20차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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