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국내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법정교육기관으로, 수입식품 영업자용 교육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중 운영에 나선다.
교육과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정책방향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품질유지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지도점검 △수입식품법률 및 허위과대광고 Q&A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 사용자 교육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해 등으로 구성했다.
또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위해 건강기능식품법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수입축산물 냉동전환 안내 등 정규 교육 외 과목도 자율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수입업무의 활용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초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과 기준∙규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에는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위생용품, 첨가물 등 수입 시 필요한 사전 검사항목이 알기 쉽게 정리돼있고, 교육 수료 후 PDF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올바른 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며 "교육 대상자 모두가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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