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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개최

  • 송고 2020.04.22 11:45 | 수정 2020.04.22 11:4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온라인 생중계 및 관계부처 홈페이지 통해 의견 제시 가능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토론자가 한 장소에 모여 토론을 진행하고 일반 국민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각 부처에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한 후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들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발표자·토론자가 현장에서 바로 답변하는 질의응답도 이뤄진다.

현재 금융위·행안위·방통위 홈페이지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장수완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을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및 하위 고시, 법령 해설서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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