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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스틸하우스 건축물 혼동 문제 해소

  • 송고 2020.04.23 09:00 | 수정 2020.04.23 08:15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국토부 세움터 스틸하우스조 신설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철골구조에 스틸하우스조가 새로 신설되며 스틸하우스 분류를 두고 고심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23일 철강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건축물 구조에 스틸하우스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스틸하우스조가 조적조로 분류되며 건축주가 해당 내용을 혼동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 건축 담당공무원에게 스틸하우스조가 어떤 구조인지 별도로 설명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세움터 철골구조에 스틸하우스조가 별도로 생긴 것은 스틸하우스가 주요 건축구조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틸하우스는 경량철골조와 달리 표준화된 소재를 가공해 부재를 만들고 KS 한국산업표준에 등록돼 있는 시공 방법에 따라 시공을 진행한다.

또한 전단벽 시스템을 적용해 지진이나 태풍 등 수평하중에 강하게 저항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8년도에 실시된 내진 성능 평가 시험에서 스틸하우스 내진 성능은 국내 최고 등급으로 평가됐다.

최근 건설 트렌드는 기술 인력 부족 해소 및 소음과 분진에 의한 민원 최소화 등의 문제로 기존의 습식공법 및 현장 중심에서 건식공법 및 공장 사전제작 형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스틸하우스는 건식공법을 적용하고 친환경 소재인 철강재를 사용하는 등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고 있어 향후 세움터 스틸하우스조 등록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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