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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원금상환 최대 1년 늦춘다

  • 송고 2020.04.27 12:00 | 수정 2020.04.27 11:2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4월 29일부터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신복위 채무조정 특례 지원 시행

유예기간 이자 정상납입해야…정상상환 대비 신용도 등 불이익 가능성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코로나 피해로 인해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채무자는 금융회사(프리워크아웃) 및 신복위(채무조정) 특례로 구성된 2가지 지원방안 중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서민금융대출(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등) 이용자의 경우 보증기관·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하며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한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한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이라면 신복위에 신청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 오토론, 보험약관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은행·저축은행에 한해 적용된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원금상환을 6~12개월 유예해 연체를 방지할 수 있으나 유예기간 중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통상의 연체처리절차를 따르게 된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은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잔존만기동안 상환이 곤란할 경우 만기연장을 포함한 상환일정 재조정 협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종류 및 금융업권에 따라 유예기간 만큼 대출만기가 자동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시 만기연장 여부와 유예원금의 상환방법을 확인해야 한다"며 "상환일정 재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로 변경되는 경우 금리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는 코로나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로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원금상환 6~12개월 유예 및 이자 정상납입 등 상환유예 지원내용은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나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는 점이 다르다.

연체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으며 특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카카오·케이뱅크(5월 7일부터)를 제외한 전 금융권에서 연말까지 시행된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원금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복위에서는 원금상환 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처리에 5영업일 정도가 소요(서민금융대출은 1~3영업일 추가)되기 때문에 원금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이미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하고 연체 전 또는 단기연체 중인 경우에는 홈페이지·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절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지원 취소 뿐 아니라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등 제재도 가능하다.

상환유예를 받더라도 채무를 제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나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고객에 대해 적극적인 대출에 나선다거나 신용카드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등 완화된 형태의 거래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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