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ETF 개인 투자자들, 운용사 상대로 소송 제기 조짐

  • 송고 2020.04.28 08:54
  • 수정 2020.04.28 08:55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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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원유 ETF 및 ETN 상품 피해와 관련한 호소 올라와

"회사 측이 상품 설명서와 달리 임의로 구성 종목 변경해 피해 입어" 주장

개인 투자자들과 운용사들 간 소송으로 번지게 될까.

최근 국제 유가의 큰 변동성에도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채권(ETN) 상품 등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이 운용사들을 상대로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원유 ETF 및 ETN 상품 피해와 관련한 호소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원유선물 WTI 상장지수펀드(ETF)의 임의적 종목구성변경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청원글 게시자는 회사 측이 상품 설명서와 달리 임의로 구성 종목을 변경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3일 원유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들어서면 투자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성종목 일부를 근월물인 6월물이 아닌 다른 월물의 원유 선물을 편입했다. 5월물이 마이너스에 진입하면서 6월물 역시 마이너스로 진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WTI 급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투자설명서에 제시한 롤오버 기간이 아님에도 롤오버가 진행돼 약속을 불이행 했고, 이에 롤오버 비용에 따른 손해가 투자자로 넘어갔다는 주장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자산운용 측은 이번 결정은 투자자의 전액 손실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내린 대처였다는 입장이다. 또 반드시 근월물로만 종목을 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순자산가치(iNAV) 격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는 강조했다.

소송전 비화 조짐은 상장지수채권(ETN)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원유 레버리지 ETN의 유동성공급자(LP)들을 향한 글이 올라왔다. LP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괴리율이 부풀어지는 상황을 방치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매매 전 고지를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전날 거래가 재개된 원유 레버리지 ETN은 괴리율은 80~500% 수준에서 장을 마감했다.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은 504%의 괴리율을 보였다.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 ETN이 81%로 가장 낮은 수준에 장을 마쳤다.

한국거래소는 원유 레버리지 ETN이 여전히 높은 괴리율을 보여 해당 상품들을 거래 정지 시킬 계획이다. 지난주 거래소는 거래재개에도 괴리율 30%를 초과할 경우, 3영업일간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원유 레버리지 ETN들은 오는 5월6일 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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