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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신복위가 알려주는 신용·부채관리법은?

  • 송고 2020.04.29 15:02 | 수정 2020.04.29 15:02
  •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코로나가 바꾸는 신용·부채관리법 ⓒ서금원

코로나가 바꾸는 신용·부채관리법 ⓒ서금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가 알아야 할 '코로나19에 따른 신용·부채관리법'을 29일 안내했다.

먼저 대출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 지원제도(햇살론·새희망홀씨 등)뿐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알아보는 게 좋다.

자영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위기에 처했다면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대출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채무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안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재난문자를 빙자한 악성코드(URL)을 배포하는 경우가 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신용·부채관리법으로 한계채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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