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9일 공시를 통해 오는 30일이었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예정일을 삭제·변경했다.
변경일은 구주의 경우 구주매매계약 제5조에서 정한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거래종결일로 합의하는 날이다.
신주는 신주인수계약 제4조에서 정한 거래종결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또는 당시자들이 달리 거래종결일로 합의하는 날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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