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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1만5622건…'최고금리 위반' 증가

  • 송고 2020.05.06 17:00 | 수정 2020.05.06 21:21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범죄혐의 드러난 214건은 검·경에 수사의뢰

코로나로 피해 상담 증가 추세, 소비자 주의

금융감독원 전경ⓒEBN

금융감독원 전경ⓒEBN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상담·신고건수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만건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상담, 신고 유형이 두드러졌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신고건수는 11만56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65건(7.6%) 감소했다.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상담이 7만7700건(67.2%)으로 가장 많고,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 3만2454건(28.1%), 미등록대부 관련 상담 및 신고 2464건(2.1%) 순이었다.


단순상담 중에서는 채권소멸절차 관련이 3만6650건(47.2%)으로 가장 많고, 서민금융 및 개인정보노출 피해예방 제도 관련이 2만385건(26.2%), 비대면거래제한 해제 문의가 1만8851건(24.3%)으로 나타났다.


불법채권추심(29.3%↓), 미등록 대부(17.0%↓), 유사수신(45.8%↓), 보이스피싱(24.4%↓) 상담·신고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최고금리 위반(9.8%↑)은 법정이자율 상한의 점진적 인하 등으로 다소 증가했다. 또한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상담·신고는 감소했으나, SMS를 통한 스미싱(3461건) 상담·신고가 2018년(990건) 대비 249.6% 급증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및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5468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유사수신 186건, 불법사금융 28건)은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신고 접수된 3만2454건 중 피해신고 141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했다. 대부분은 전화 또는 스팸을 받았으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이런 경우 절대 응대하지 말고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3435건 중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최고금리 위반) 또는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진행했다. 대출사기,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또는 단순상담건 중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한 803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 △대부업체 거래시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녹취록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피해구제에 대비 △서민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에서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제도를 조회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식 등록 금융사 여부는 검색 사이트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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