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5.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0 -1.0
EUR€ 1458.3 -4.5
JPY¥ 892.2 -0.5
CNY¥ 185.9 -0.3
BTC 100,872,000 1,768,000(1.78%)
ETH 5,070,000 25,000(0.5%)
XRP 902.6 18.3(2.07%)
BCH 811,800 37,800(4.88%)
EOS 1,518 9(-0.5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재난지원금 영화관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송고 2020.05.14 09:22 | 수정 2020.05.14 09:24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재난지원금 등록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가능…온라인 예매·거주지역 외 사용 불가


ⓒCGV

ⓒCGV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사용처 중 영화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궁금해한다.


이와 관련 CGV 커뮤니케이션팀 박선현 매니저는 14일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은 영화관에서 사용 가능하다”며 “단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만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매점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는 불가하다. 또한 무비머니(영화관람권) 구입은 되지 않는다.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볼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 거주 고객은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장 결제시 이용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외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는 영화관 이용이 불가하다. 향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극장에서 현장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2:56

100,872,000

▲ 1,768,000 (1.78%)

빗썸

03.29 02:56

100,678,000

▲ 1,734,000 (1.75%)

코빗

03.29 02:56

100,811,000

▲ 1,888,000 (1.9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