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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입찰 담합 동양·삼표·한일 등 17개사 제재…과징금 198억 철퇴

  • 송고 2020.05.17 12:00 | 수정 2020.05.16 10:33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한국레미콘공업협회 과징금 5억원 및 검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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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 및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98억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서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 등이다.


이들은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실시한 총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담합(물량 나눠먹기)을 했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했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4년간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매년 구매하는 레미콘 물량에 대해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협회에 납부하는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공업협회는 이들 업체가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 과정을 주도했다.


업체명 과징금은 ▲동양 3억1200만원 ▲아세아 2억4700만원 ▲지구레미콘 1억7500만원 ▲두산건설 4억7600만원 ▲아세아시멘트 6억8100만원 ▲한라엔컴 5억9700만원 ▲삼표 13억1200만원 ▲아주산업 24억2700만원 ▲한성레미콘 2억3600만원 ▲삼표산업 29억4800만원 ▲에스피네이처 3억6700만원 ▲한일산업 9억500만원 ▲성신양회 13억900만원 ▲유진기업 38억1300만원 ▲한일홀딩스 13억7500만원 ▲쌍용레미콘 18억6100만원 ▲이순산업 2억72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그간 중소기업만 참여하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이들이 행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발주기관과 협력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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