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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법 '무색'

  • 송고 2020.05.18 14:52 | 수정 2020.05.18 14:57
  • EBN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자원재활용법 시행에도 위반 점포 포착

코로나에 행정당국 단속도 느슨 '한몫'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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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 약 50㎡(15평) 규모의 GS25 편의점. 이 매장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가명)씨는 과자 3000원어치를 사고 봉투값 20원까지 생각해 4000원을 내밀었다. 그러자 해당 매장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인 직원이 1000원을 돌려줬다. 김 씨가 의아해묻자 이 직원은 "봉투값 안받아요. 사장님이 받지 말래요"라며 과자 2봉지를 비닐봉투에 담아 무상으로 제공했다.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편의점서 무상으로 제공하던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로 전환한지도 3년, 무상 제공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강력한 법안도 내놨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단속이 느슨해지자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8조 4항은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의 경우 "매장 면적 33㎡ 이하는 비닐봉투 유상제공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33㎡ 미만 소규모 매장은 5만원, 33㎡ 이상 100㎡ 미만의 중규모 매장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편의점서 판매하는 비닐봉투 크기는 대·중·소로, 모두 20원에 유상 판매해야 한다.


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한 해당 매장은 GS25의 가맹점으로 본사의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매장은 33㎡ 이상 중규모 매장에 해당돼 비닐봉투 무상제공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점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예상컨대 점주는 고객들한테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정돼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도 "일부 소비자들이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인식이 부족한 점들이 있고, 점포에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순 있지만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해당 매장 근무자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점포에 다시 정확히 교육시키겠다"고 말했다.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법이 시행된지 3년 여가 흐르다보니 정부의 단속도 느슨해진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단속의 헛점으로 지적된다. 또 지난 2018년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태료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던 환경부도 '답보' 상태다.


서울시 재활용사업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일회용품 사용 부문의 현장 단속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비닐봉투 무상제공 단속에 나서면서 20원 유상 판매로 전환되자, 편의점의 비닐봉투 사용 빈도는 감소 추세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올해 1~4월 비닐봉투 점포 입고량이 전년동기대비 17.2% 감소했다. CU와 세븐일레븐도 1~5월 비닐봉투 판매량은 각각 2.0%, 3.2% 증가한 것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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