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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갈등 봉합수순

  • 송고 2020.05.19 11:07 | 수정 2020.05.19 11:07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불필요한 소모전 줄이자" 양사 간 협의 나서

신상품심의위원회 판정 전 갈등 마무리 전망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 관련 '배타적 사용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협의에 나섰다. 운전자보험 시장 과열 조짐에 금융당국이 주의를 준 상황에서 보험사 간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은 까닭이다.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고 신속히 마무리 짓자는데 양측 입장이 모아졌다.


1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배타적 사용권' 침해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공방을 펼치던 삼성화재와 DB손보가 협의에 들어갔다. 두 보험사는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침해여부 관련 심의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좋게 마무리 짓자는 방향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의 신청 접수일(지난 7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한다. 이에 양사는 오는 28일 이전에 배타적사용권 침해 관련 다툼을 끝낼 예정이다.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침해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최대 1억원)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침해 여부를 두고 양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위원회의 판정을 기다려야한다.


앞서 양측의 다툼은 지난 7일 DB손보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DB손보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보장하지 않던 6주 미만의 상해사고 형사합의금 비용을 업계 최초로 보장해 보험업계 특허권인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은 크게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운전자보험 신계약은 83만건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월평균과 비교해 2.4배나 높은 수치다.


이중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DB손보는 신담보 출시 이후 21영업일 만에 16만건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지난 7일부터 삼성화재가 별도의 보험료 추가 없이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기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삼성화재 측은 민식이법 도입으로 스쿨존 사고 양형 기준이 완화되면서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보장공백의 보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법 개정에 따라 보험요율의 변경 없이 보장을 확대 적용해 왔다는 입장이다.


DB손보는 배타적사용권이 신상품 개발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한 인정해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도 이번 배타적사용권 침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다만 양사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을 더 키우기보단 신속히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이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면서 금감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배타적사용권 분쟁 격화가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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