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기준시가 10% 할증 합의…합병추진 급물살

  • 송고 2020.05.20 14:11
  • 수정 2020.05.20 14:19
  • EBN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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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vs자산가치 논쟁 벗어나 할증 방식 적용...3사 이사회,이해관계자들과 오랜 기간 소통 후 선택

삼광글라스가 합병 및 분할합병 진행에 있어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를 10% 할증하는 방식으로 3사 합병의 합의점을 도출했다.


삼광글라스,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 3사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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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는 "코로나19영향을 받은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해야한다는 시장 및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 합병 및 분할합병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재검토 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10% 할증한 금액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시장의 환경변화로,군장에너지의 수익가치 평가에 이용된 계통한계가격(SMP)의 단가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군장에너지의 합병가액도 수정됐다.


이에 따라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의1주당 합병 가액은1 : 3.22 : 2.14로 산정됐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3사 합병에 있어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했고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했다”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모두의 입장을 100%반영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합의 점을 찾은 것으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고려한 결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병 안은3사가 모두의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3사가 모두 수정된 합병 안에 동의했다”며 “이제 모두 합병법인의 주주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데 의견을 나누고 합병법인의 성장과 미래를 기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삼광글라스는 지난 3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삼광글라스가 우량한 군장에너지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사업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결의를 진행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합병이 완성되면 합병법인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화를 제고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또 합병법인으로투자부문을 일원화 해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각 회사별로 분산돼있던 인적,재무적 자원들을 통합하여 사업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이를 통해 그룹 전체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사는 오는7월1일 분할합병 및 합병 관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분할 및 분할합병을 의결할 예정이다.


삼광글라스가 흡수합병하는 군장에너지는 군산산업단지 내에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연간 5000억원 규모의 매출과 1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다.회사채 등급은A+로 우량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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