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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시행 10개월…"소재 국산화 조기 안착"

  • 송고 2020.05.20 15:40 | 수정 2020.05.20 15:41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불산 등 수급위험대응물질 수급량 61% 증가…대체물질 개발도 속도


ⓒ환경부

ⓒ환경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산업계 애로사항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속한 지원으로 소재 국산화 및 공장 신증설 등 조기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민안전 원칙 하에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환경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위험물질 등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하고 있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은 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최대 75일→30일) ➁ 화학물질 등록 처리기간 단축(30일→조속 처리) ➂ 연구개발(R&D) 등록면제확인 처리기간 단축(14일→익일)이 골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2개 업체에 대해 15종, 37건의 인허가 기간이 단축됐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던 국내 반도체, 2차전지 등 원료생산업계가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원료 국산화를 위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것.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으로 11개 업체가 12건, 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기간 단축으로 24개 업체가 4종의 물질에 대해 25건의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았다.


환경부는 화평법·화관법 인허가 조속처리 지원으로 국내기업의 조기 공급망 안정화와 반도체, 2차전지 생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화관법상 12개 패스트트랙 신청업체에 대해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평균 처리기간을 기존 75일에서 30일 이하로 대폭 줄였고, 불산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수급량을 평균 61%(10만5000톤→16만6000톤) 늘렸다.


화평법에서도 불화수소 등 수급위험대응물질의 등록을 조속히 처리해 국내 수급량을 대폭 늘렸고(1900톤→12만2600톤), 대체물질 확인·개발 등 연구개발용으로 조속한 등록면제확인을 요청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익일 내 처리를 완료했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인허가 패스트트랙 심사대상 기업은 한정된 기한 내에 집중적으로 검토해 혹시나 안전관리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각별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여러 좋은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도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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