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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0여년 만에 폐지…전자서명법 국회 통과

  • 송고 2020.05.20 17:56 | 수정 2020.05.20 18:07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 활성화 기반 조성

ⓒ

공인인증서 제도가 2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돼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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