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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시행 후…예탁원 "실물주권 전환·등록 이렇게"

  • 송고 2020.05.21 14:52 | 수정 2020.05.21 14:52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전자증권 전환 실물주권, 효력 상실…매매·양도 불가

실물증권, 명의개서대행사서 본인 명의 계좌대체 해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 시대가 개막한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실물주권 전환 및 전자등록 방법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16일 국내 자본시장에서 종이증권이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전자증권 시대가 열렸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 방법으로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반세기 이상 유지돼 오던 종이증권 기반의 자본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한 셈이다.


21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도 의무 전자등록 대상 발행회사 및 전자등록 신청을 한 비상장 발행사의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남아 있다. 이 투자자들의 권리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등록돼 관리중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실물주권을 제도 시행 이후 지속 보유한 투자자는 전자증권법에 의거, 제도 시행일로부터 실물주권 효력이 상실된다"며 "이로 인해 실물주권의 매매, 양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주권 발행 및 유통에 따른 위험과 음성 거래 등을 제거해 사회적 비용 절감, 효율성 확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전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투자자 및 발행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가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물증권 보유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을 비롯한 명의개서대행회사(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 해야 한다. 비상장 발행회사의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발행회사별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권을 본인 명의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하기 위해서는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실물 주권이 타인 명의일 경우 주권과 함께 제도 시행 이전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빙하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법원판결문 등 권리증빙 서면 제출이 필수다. 단 권리증빙서면이 원천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권리자는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간 1000만원 이하의 권리자에 한해 매매대금 이체 내역서 제출, 확약서 작성 제출 등을 통해 본인 명의 증권사 계좌로 계좌대체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제정 후 3년만에 이뤄진 거사다. 앞서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주권 발행 및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 리스크를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글로벌 표준 수용을 위해 2016년 3월 제정·공포됐다.


지난해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 전환에 따른 실물주권 보유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도 시행전 실물주권 예탁을 유도하는 대국민 광고에 나섰다. 이에 제도 시행 전 실물주권 예탁비율이 증가했고 예탁된 증권도 제도 시행과 함께 전자증권으로 전환됐다. 비상장 주식은 전자증권 전환 신청 발행회사에 한해 전자증권으로 바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전자증권 전환 발행사는 더 이상 실물증권을 발행하면 안된다.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상장사는 제도 시행 이후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위해 주식의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 제출이 필수다. 정관변경 미완료의 경우 예탁결제원에 현행 정관과 정관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정관변경 완료시에는 변경정관은 예탁결제원에 내야 한다.


비상장 발행사 중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회사는 명의개서대행회사 선임, 정관개정 등 전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투자자에게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기준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 기준일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회사에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기준일 직전 영업일에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된다는 점을 1개월 이상 공고 및 통지해야 한다"며 "공고는 일간신문 혹은 발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상법상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실물주권 보유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1회 이상 통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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