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보상하겠다"는 신한금융투자…증권가 "왜?"

  • 송고 2020.05.22 12:13
  • 수정 2020.05.22 12:13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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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 최소 보상액 30%…개인·법인에 보상안 달라

"PBS 제공만 했다던 주장과 정반대…아직 검찰조사중"

투자금 잃으면 증권사 보상해준다는 오해 생길까 우려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실 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증권가 분위기는 다소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갑자기' 보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시각에서다.ⓒEBN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실 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증권가 분위기는 다소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갑자기' 보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시각에서다.ⓒEBN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실 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증권가 분위기는 다소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갑자기' 보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시각에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1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 보상을 결정했다. 최소 보상 규모는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한 손실액 30%다.


다만 투자자별 보상 수준은 상이하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무역금융펀드는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개방형은 30%, 폐쇄형은 70%를 각각 보상한다. 법인 전문투자자는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이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이 50%의 보상 비율이 적용된다. 단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결과 보상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보상금은 자기자본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면서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상액은 자기자본에서 충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 상품 리스크 관리 부서인 상품감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본부로 이동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감독을 받는다. PBS 사업부는 신규 사업보다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이외 업무 전반의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 및 관리할 리스크 전담 조직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외 라임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 손실 보상책을 꺼낸 것은 신영증권이 있다. 금감원 기준 신한금융투자와 신영증권의 라임 펀드 판매 규모는 각각각 3248억원, 890억원이다.


업계는 다소 냉담하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갑자기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펀드와 관련해 보상책을 꺼낸 것이 이상하다"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가 보상을 전면적으로 해야 할 이유도 또 책임도 없는데 갑자기 자발적으로 보상에 나선 것은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검찰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매를 맞겠다'고 한 것은 눈 여겨 볼 만한 행보"라며 "그간 신한금융투자의 기조는 PBS 서비스를 제공한 것일 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은 없다는 것이었는데 보상책은 이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업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맞지만 증권 상품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어 이번 결정이 다소 놀랍다"면서 "혹시나 증권 투자시 투자금을 잃으면 판매사에 불과한 증권사에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쉽게 퍼질까 하는 염려도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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