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코로나 대출 시작, 기승부리는 불법광고대출

  • 송고 2020.05.25 10:35
  • 수정 2020.05.25 10:38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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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사칭한 SNS 불법광고, 코로나19에 급전 필요한 서민 심리 이용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건수 분석…사후대책 마련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정부대출을 사칭한 수법이 사용되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ebn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정부대출을 사칭한 수법이 사용되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ebn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일명 2차 코로나 대출)'이 25일 시작됐다.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대출광고가 대출 시작점에 맞춰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정부대출을 사칭한 수법이 사용되면서 피해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정책자금으로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실제 정부기관을 사칭해 '코로나19 대출' '취약 채무자 재기지원' '저금리 금융지원' '정부지원 근로자대출' 등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 광고는 실제 정부기관의 게시물을 공유해 관련 기관인 것처럼 연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해당 광고를 자세히 보기 위해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사업목적부터 신청 대상·방법·기간, 지원규모, 지원내용, 절감 예상액, 유의사항까지 게재해놓고 있다. 간편한 정부대출 등 가짜 언론 기사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불법광고대출 수법의 공통점은 즉시 대출신청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불법대출 사이트로 연결된 이후 마지막은 정책자금 혹은 코로나19 대출 '지원신청' 란이 표시되면서 신용한도조회를 빙자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서민금융통합진흥센터 및 국민행복기금 등 진짜 정부기관은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 또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불법광고들은 실제 정부기관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가짜 뉴스를 활용하는 등 수법을 사용하면서 즉시 대출 신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ebn

불법광고들은 실제 정부기관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가짜 뉴스를 활용하는 등 수법을 사용하면서 즉시 대출 신청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ebn

문제는 최근의 불법대출들은 코로나19로 급해진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은 '간편 대출'이나 '정부지원' '저금리 고한도' 등 문구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감소하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신고건수가 11만5000여건으로 전년보다 7.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SNS 대출광고를 통한 사기 상담·신고는 전년보다 250%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총 상담·신고 건수는 4만3000여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8.8% 증가했고, 불법 사금융(고금리·채권추심 등) 상담·신고 건수는 231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6.9%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 등 금융상품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전단지나 명함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카페·블로그에서 보이는 금융광고는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광고로 접했다면 실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후 대책도 마련 중이다.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 금융광고를 빅데이터로 수집해 불법성을 분석해 불법광고를 차단하는 감시시스템이 도입된다.


오는 7월에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에 흩어져 있는 불법금융광고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룰(Rule) 기반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작업대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등 6개 유형별 주요 키워드의 포함·불포함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AI·빅데이터 기술의 인식률과 정확도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 업무 기여도가 점차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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