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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6월 1일 P2P금융업 등록설명회 개최

  • 송고 2020.05.25 15:48 | 수정 2020.05.25 15:48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기존 연계대부업자와 신설·P2P업 등록 희망자로 구분해 설명회 진행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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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6월 1일 서울시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 등록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8월 27일 P2P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P2P금융업 등록요건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기존 연계대부업자 중 등록설명회 참석을 신청한 회사(1회차)와 신설회사 또는 P2P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2회차)로 구분해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2회차 설명회 참석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성명, 소속(회사명 등), 휴대폰 연락처를 금융감독원 실무담당자(p2p@fss.or.kr)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회차별 참석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되고 업체당 1명만 참석할 수 있다"며 "100명을 초과할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하고 미신청시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윤병원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김용태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장 등 실무자들이 직접 나서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이후 P2P협회 추진단이 협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P2P금융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등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심사가 완료된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영위가 가능하다.


기존 대부업법 등록 등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일 전날인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달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P2P금융업으로의 등록전환 계획을 조사한 금감원은 등록을 희망하지 않는 회사 등의 미등록영업방지를 위해 폐업·영위업무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설문조사에는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243개사 중 138개사가 회신했으며 113개사가 P2P금융업자로 등록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등록희망 업체 중 법 시행 직후 등록을 신청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13개사,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42개사였으며 3~6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23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업체 중 6~9개월 이내는 16개사, 9~12개월 이내라고 응답한 업체는 19개사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에 차질 없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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