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의 맥주 제품 테라 회오리 디자인을 둘러싼 특허전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지난해 11월 하이트진로는 특허심판원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5일 하이트진로 측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에서 당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됐다"며 "발명가 정경일씨 측이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제기를 한 상황으로, 향후 특허법원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출시된 테라는 병목 부위에 있는 회전돌기 디자인이 특징이다. 정 씨는 회전돌기 디자인이 자신이 2009년 등록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하이트진로에 문제 제기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6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 측은 정 씨의 특허는 병 속 내용물이 회전하면서 배출되도록 디자인됐고, 테라는 병의 심미감을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판단해 정 대표의 특허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 대표의 특허가 선행 발명된 2건을 결합하면 만들 수 있어 무효라고 심결했다.
회사 측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입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해당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결정됐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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