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

  • 송고 2020.05.26 15:03
  • 수정 2020.05.26 15:03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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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기업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했다.


백지신탁은 국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단 명의신탁을 하면 본인 소유 주식이라 해도 자의적으로 사고팔 수 없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결과뿐만 아니라 심사 결정의 사유도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 제한은 강화하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이를 다소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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