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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권해석, 키코배상 변수될까

  • 송고 2020.05.27 16:10 | 수정 2020.05.27 16:12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은행법 위반되지 않는다" 결론…키코공대위 "배상 미룰 명분 사라져"

6월 5일까지 권고안 수용여부 회신해야…은행권 이사회 결정에 관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가 은행권의 키코배상에 대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시민단체들의 조속한 배상요구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섯번째 미룬 금감원 권고안 수용여부 결정시한도 다시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이상 결론을 미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요청한 키코 관련 '은행법' 유권해석에 대해 은행이 키코 피해배상을 하는 것이 은행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은행법' 제34조의2에서는 은행이 은행 업무(부수·겸영업무 포함)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은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5가지 절차(준법감시인 사전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금융위는 은행이 상기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을 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키코공대위 측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은행권이 더이상 배상을 미루거나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너무 늦어 많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유권해석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적극적인 배상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일성하이스코를 비롯한 4개 업체에 대해 신한·우리·하나·산업·씨티·대구은행의 키코배상을 결정했다. 배상금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 순이다.


이 중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총 42억원의 키코배상을 결정하고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한 반면 산업은행·씨티은행은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고 신한은행 등 3개 은행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키코배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답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오는 6월 5일까지 권고안 수용여부를 금감원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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