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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출가스 조작 혐의 벤츠코리아 압수수색

  • 송고 2020.05.29 09:56 | 수정 2020.05.29 09:57
  • 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2012~2018년 판매 C200d 등 3만7154대 대상

벤츠 코리아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벤츠 등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차량 ⓒ환경부

벤츠 등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차량 ⓒ환경부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지난 27일부터 28일 정오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환경부는 벤츠가 C200d 등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벤츠 경유차 12종 3만7154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들 벤츠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된다. 적발된 벤츠 경유차가 주행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환경부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과징금이 7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이슈에 대해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 벤츠코리아는 "문제가 제기된 기능은 수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분"이라며 환경부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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