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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으로 한방진료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한약 버리거나 방치"

  • 송고 2020.06.01 15:47 | 수정 2020.06.01 15:47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소비자와함께, '자동차보험사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발표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한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양의 처방으로 인해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10명 중 9명은 양약보다 한약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한약(첩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로 인해 첩약 처방을 받은 경험자 505명과 일반 소비자(507명) 등 총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소비자와함께에 따르면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했다. 처방받은 한약을 모두 복용하는 경우는 25.8%에 그쳤다. 또 첩약받은 한약의 양이 10일 이상이 54.2%였다.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귀찮아서'가 28.6%,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22.3%, '한약을 믿을 수가 없어서(부작용 우려 등)' 21%, '너무 많아서' 9.6% 등 순서였다.


처방받은 양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40%, 적정한 첩약 처방일은 3~4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5%로 가장 많았다. 또 한약이 치료에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자가 36.4%,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였다.


한약을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직접 지불해야 한다면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60.5%였다.


소비자와함께 측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첩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처방원칙에 따라 3일, 5일, 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의 누수요인을 제거하여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및 사회적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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