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요기요' 최저가보장 강요행위 제재

  • 송고 2020.06.02 12:00
  • 수정 2020.06.02 09:04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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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부당한 경영간섭 첫 적발

ⓒ요기요

ⓒ요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보장제를 강요한 배달앱 '요기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배달앱 요기요가 음식점에게 자사 앱보다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내용이다.


요기요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의해 지난 2011년 11월 국내에 설립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2012년 8월부터 운영하는 배달앱 브랜드다.


배달앱은 음식점과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 기준 배달앱 2위 사업자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 요기요보다 음식점으로 직접 전화주문이나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는지 관리했다. 직원들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기도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한다는 마케팅도 했다.


특히 요기요는 2013년 7월~2016년 12월 기간 중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찾아내 판매가격 변경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며 "거래상 지위를 갖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해 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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