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이달 심사 돌입...IMA는 이후에"

  • 송고 2020.06.02 14:48
  • 수정 2020.06.02 14:48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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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금융당국 신규사업 인가 신청 받은 뒤 3개월 이내 결과 내놓아야

금감원 "IMA 구체적인 논의 필요…저금리에 원금보장 가능성 살펴야"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에 착수한다.ⓒEBN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에 착수한다.ⓒEBN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 계열사 및 대주주를 조사하면서 인가 심사가 약 3년간 중단됐지만 당국은 최대한 빨리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가능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가 유일한 후보로 떠오르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에 대해서는 발행어음업 인가 획득 이후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공정위 조사 결과가 서면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현 시점의 경영 상태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및 회사 측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사실 조회 등을 거쳐야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와의 논의를 거쳐 1차적으로 대주주 및 신청인 적격성 심사를 포함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인가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인가 심사 절차는 금감원에서 대주주·신청인 적격상 확인을 위한 외부기관 조회,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 증권사 실사 작업을 완료하고 금융위원회로 회부하면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인가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방식이다.


법상 금융당국은 신규사업 인가 신청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자료 요청, 사실조회 및 흠결 보완 기간 등 제외)에 인가 여부에 대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통상 인가는 심사에만 꼬박 3개월 걸릴 수 있지만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이슈인 만큼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에셋대우가 보완해야할 서류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공정위 최종 의결서 수령, 금융위와의 논의 등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으며 넉넉히 이달내로 인가 심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명간 미래에셋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3년이 지난 만큼 각종 재무제표 변화와 경영진 구성 등 기본적인 데이터 수정이 필요하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자료추가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추가 자료보완만 필요할 경우 1∼2개월 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미래에셋대우는 초대형IB(투자은행)가 미래에셋그룹의 핵심 성장전략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올해 1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9조원대인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자기자본 4조원) 및 IMA(자기자본 8조원) 업무 인가 요건을 갖춘 상태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초대형IB로 지정받은 2017년부터 발행어음업을 비롯한 IMA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초대형투자은행추진단을 운영해왔다.


관련업계 초미의 관심사는 IMA다. IMA는 원금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은행 예금과 성격이 유사하면서도 실적배당이라는 이점까지 갖췄기 때문에 미래에셋의 제2 성장동력으로 제시돼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IMA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더라도 IMA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은 현재로선 자기자본만 충족한다고 해서 IMA 사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상품에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에 대한 정책당국의 사업 규정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0%대 저금리, 투자처 제한, 증권사 건전성 이슈와 맞물려 현재까진 IMA에 대해 신중론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IMA는 은행이 예금처럼 수신한 자금을 대출 등 기업금융에 운용해 수익률을 약속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일종의 CMA 계좌와 비슷하지만, 증권사 만의 확실한 수익성이 담보돼야 하고 초대형IB의 자산운용 규제가 산적해 증권사에 마냥 이익한 상품만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증권사 관계자는 "초대형IB의 기업신용공여(대출) 한도와 유동성 비율 등 규제 여파 및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금융 확대와 운용 수익률 제고가 예전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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