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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자홍 회장 등 LS총수 일가 3명 불구속 기소

  • 송고 2020.06.04 16:12 | 수정 2020.06.04 16:13
  • EBN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검찰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지원한 혐의로 LS그룹의 총수일가 3명을 세 회장을 일괄 불구속기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총수 일가가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21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데 관여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주식회사 LS와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LS 측은 이와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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