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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 삼성' 발목잡나…재계 "이 부회장 구속영장, 산업계 타격"

  • 송고 2020.06.04 16:22 | 수정 2020.06.04 16:23
  • EBN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재계 "코로나 속 투자, 위기 극복 지연 우려"

변호인단 "검찰 구성 범죄혐의 도저히 수긍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및 노조 설립 방해 문제와 관련 5월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이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 및 노조 설립 방해 문제와 관련 5월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이 부회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드렸다. 죄송하다.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BN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뉴삼성’ 전략에 급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과 삼성이 몇 년간 수사·재판을 받으며 신사업 등 경영 동력이 약화한 데다 코로나 극복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최악의 경영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이후 즉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끌고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년 4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기로에 선 셈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첫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측이 심의위 소집 요청에 따른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도 전에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 부회장 사건이 최초라는 것도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석방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국내외 현장 경영 보폭을 넓혀가는 중이었다. 최근에는 더욱 공격적 행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와중에도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으며 약 20조원에 달하는 평택 반도체 파운드리와 낸드플래시 생산 라인 구축 계획 등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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