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코로나 속 투자, 위기 극복 지연 우려"
변호인단 "검찰 구성 범죄혐의 도저히 수긍못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뉴삼성’ 전략에 급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과 삼성이 몇 년간 수사·재판을 받으며 신사업 등 경영 동력이 약화한 데다 코로나 극복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최악의 경영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이후 즉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끌고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년 4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기로에 선 셈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첫 도입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측이 심의위 소집 요청에 따른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도 전에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 부회장 사건이 최초라는 것도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석방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국내외 현장 경영 보폭을 넓혀가는 중이었다. 최근에는 더욱 공격적 행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와중에도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으며 약 20조원에 달하는 평택 반도체 파운드리와 낸드플래시 생산 라인 구축 계획 등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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