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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핀테크기업도 참가, 소액 결제시스템 기준 마련"

  • 송고 2020.06.05 09:37 | 수정 2020.06.05 09:37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적용…금감원 공동검사 등 실시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호 협력 하에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했다. ⓒebn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호 협력 하에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했다. ⓒebn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호 협력 하에 소액결제(차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참가기준 마련으로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제도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은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이 융·복합되면서 국내외적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모바일기기 이용 대중화, 신속·편리한 지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높아진 기대수준 등이 혁신적인 지급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고, 지급결제 부문에서 혁신 및 경쟁이 촉진되면서 신규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중이다.


그러나 소액결제시스템 시장은 작은 상황이다. 현재 소액결제시스템 한국은행과 18개 국내은행, 9개 외은지점, 6개 서민금융기관, 26개 금융투자회사, 우체국 등 61개 기관으로 제한돼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서민금융기관(2004년) 및 증권사(2009년)에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방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중 하나가 은행을 통한 차액결제 대행 및 리스크관리제도 신설이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자금이체 업무 수행의 법적근거 외에도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리스크 관리능력을 중시한 참가 요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에 대해 한은 금융망 가입,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능력 등의 참가 요건을 심사해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했다.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 참가로 구분하는 등 참가방식도 명확히했다.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관련 규정간 연계 강화를 위해 의무사항을 금융결제원 규정에 반영했다.


한은은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른 직접참가와 간접참가 중에서 참가방식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직접참가의 경우 '은행법'상 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에 따른 차액결제를 한국은행(한은금융망)에 개설된 자신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직접 수행 가능하다. 직접참가기관은 차액결제 불이행 시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제정한다.


간접참가는 서민금융기관중앙회,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차액결제는 차액결제 대행계약을 맺은 은행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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