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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신청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11일 논의

  • 송고 2020.06.08 15:58 | 수정 2020.06.08 16:05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이재용 부회장 측 "기소 타당성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 달라" 취지

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 중 15명 선정, 해당안건 심의 대상 여부 논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부의(附議)심의원회'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팀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오는 11일 개최할 계획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감독함으로써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2018년 검찰개혁안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구속영장 청구 등이 심의 대상이다.


검찰은 시민위원 추첨을 통해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 중 15명을 선정해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논의한다. 부의심의위에서 참석 위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회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뒤 결과를 대검찰청에 통보한다.


이날 오전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심문이 진행된 이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저녁 늦게나 내일 새벽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늘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논의가 탄력을 받거나 혹은 이 부회장 측이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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