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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 떠난 키코, 대응 나선 시민단체

  • 송고 2020.06.12 14:11 | 수정 2020.06.12 14:11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은행권 자율배상 협의체 구성 간담회 개최…시민단체, 17일 금감원과 비공개 간담회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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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도로 진행된 키코배상 분쟁조정 절차가 6개 은행 중 5개 은행의 조정안 거부로 종결됐다.


분쟁조정 종결 이후에도 은행권의 자율배상이 진행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일부 기업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배상률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은 아닌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SC은행, HSBC은행 등 기존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던 키코 판매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기업 추가 구제방안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했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키코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2010년 6월말 기준 732개) 중 오버헤지(Over Hedge)가 발생한 206개 기업이다.


이 중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61개 기업을 제외한 145개 기업이 향후 협의체에서 구제대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은행권은 협의체 등을 통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신한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대구은행이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한 불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2월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에 총 42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한 이후 3월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이 조정안 불수용을 결정했으며 6월 들어 나머지 은행들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우리은행만 조정안을 수용한 채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


금융당국은 현재도 은행과 거래중인 피해기업이 있는 만큼 경영적인 판단근거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한 배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금감원의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던 신한·하나·대구·씨티은행도 자율배상 논의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대 41%를 제시했던 금감원 조정안과 달리 자율배상에서는 기준이 없는데다 각 은행별로 개별적인 협상을 진행하므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배상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키코배상이 은행권의 자율조정으로 넘어가면서 시민단체도 다시 압박에 나서고 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금감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키코상품의 공정성에 대한 수학적 증명 ▲키코판매 전체은행 협의체 구성 ▲은행권의 배상금 지급거부·소홀·축소에 대한 대응책 ▲금감원 조사자료 수사기관 이첩 ▲145개 피해업체 명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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