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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휩쓰는데 합산규제 부활?…속 터지는 유료방송업계

  • 송고 2020.06.18 14:21 | 수정 2020.06.18 14:22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2018년 합산규제 일몰됐지만 사후규제 불확실성 여전

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시 33% 넘어…"M&A 한창인데 답답"


ⓒ

케이블TV 인수합병(M&A) 2라운드가 열렸다. 통신 3사가 현대HCN 인수전에 모두 뛰어든 가운데 딜라이브는 물론 CMB까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M&A를 통한 시장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현대HCN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한 SK텔레콤,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는 실사 작업에 돌입했다. 다음달 본입찰을 통해 매각가격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CMB는 이달 중 매각 주간사 선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합산규제라는 불안 요소가 있다.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고 2018년 6월 27일 일몰됐다.


합산규제는 KT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PTV와 케이블TV에만 적용되던 규제에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포함, KT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합산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와 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은 31.52%다. 합산규제 일몰로 스카이라이프는 규제를 받지 않고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 일몰 직후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해 왔다. 이 당시에도 합산규제 불확실성으로 인수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국회가 위성방송의 공공성과 KT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딜라이브 인수를 접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M&A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현재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이어지면서 후속 대책 없이 법 미비 상태에 있다.


2019년 하반기 유료방송 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 하반기 유료방송 점유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계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재편,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공세로 관련 제도 정비 등 대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합산규제 일몰 후 국회는 1년가량 제대로 된 후속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다 사후규제를 마련하자는 의견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후 규제안을 제출받기로 하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 3월 합산규제 대안 법안이 발의됐다. 사후규제안은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를 도입하고 M&A 심사항목에 공정경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합산규제는 폐지된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방송시장에서 독과점을 견제하고 방송 공공성·여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실 업계에서는 일몰된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시장점유율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딜라이브 뿐 아니라 현대HCN, CMB 모두 매물로 나온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입법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는 사라졌지만 정부의 M&A 심사과정에서 실제 KT가 3분의 1을 넘어설 경우 다시 쟁점화 될 수밖에 없다"며 "KT 뿐만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도 부담이다. 유료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규제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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