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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의 이행저행] "신고하면 안받잖아요"

  • 송고 2020.06.25 09:00 | 수정 2020.06.25 08:02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주식 금융팀장.

신주식 금융팀장.

"예전에 은성수라는 제 이름으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걸까 싶었는데 정말 그런 전화를 받고 나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구요."


지난 24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연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겪었던 보이스피싱 사례를 소개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은 위원장의 고민은 본인의 이름으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는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고 한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 위원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당분간 받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돌려야 했다.


이와 함께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으나 경찰서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포폰에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금액 환수는 물론 범죄자를 찾는 것조차 기대하기 힘든 현실에서 금융소비자는 언제 어떤 번호로 걸려올지 모르는 보이스피싱에 항상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아찔했던 경험 때문인지 은 위원장은 신한은행과 후후앤컴퍼니, 인피니그루가 준비한 시연부스에서 선보이는 보이스피싱 예방기술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성문(Voice Print) 분석을 이용한 통화 가로채기 앱 예방기술을 선보인 후후앤컴퍼니 부스에서 은 위원장은 "영화를 보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내 목소리로 변조하는 기술도 있던데 그런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문했고 허태범 후후앤컴퍼니 대표는 "기계를 통해 변조한 목소리는 일반적인 사람의 목소리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은행 직원의 기지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기사도 가끔씩 나오고 있으나 막상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은행에 급하게 문의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면 연결이 잘 되지도 않고 연결이 되더라도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인프라를 운영하는 주체인 은행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의 경우 80% 이상이 선불폰인데 선불폰은 외국인 여행객 등이 별도의 신원확인 없이 단기간 이용하기 때문에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반면 대포통장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중은행 계좌가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시스템 강화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시중은행의 노력이 중요하다.


지난 2017년 2431억원에 그쳤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8년 4440억원으로, 지난해에는 6720억원으로 최근 3년간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부처 대응 강화 및 금융회사의 노력에 힘입어 올해 들어 4월까지 피해금액은 12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으나 대면편취형 사기는 증가하는 추세다.


대면편취형 사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정보에 취약하고 검찰 또는 금융당국을 사칭할 경우 쉽게 믿는 경우가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상 피해를 인지한 이후에도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절망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남들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한 순간에 극빈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권 단장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에야말로 보이스피싱을 제대로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본인의 사례를 소개하며 보이스피싱의 무서움을 설명했고 권대영 단장은 "금융혁신을 주관하고 있는 내가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은 다른 무엇보다 일순간에 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모는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금융권은 지연인출·이체제도, 입금계좌지정제도 등을 도입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금융사들도 관련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을 사전차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악성앱을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앱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로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고도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금융회사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연말까지 법령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이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와 같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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