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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배출 조작' 벤츠·포르쉐 등 공동소송인단 모집

  • 송고 2020.06.25 14:31 | 수정 2020.06.25 14:32
  • 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지난달 5일 환경부, 벤츠·포르쉐·닛산 배출가스 조작 최종 판단

시민단체 "속여 판매해 천문학적 부당이득금" 손배소 제기 예정


지난달 환경부가 최종 발표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들 ⓒ환경부

지난달 환경부가 최종 발표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들 ⓒ환경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환경부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판단을 받은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닛산 등 3개 한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손배소 배경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인한 인증 취소와 최고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로 인해 국민 건강을 위해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켰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범죄행태를 보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차종의 브랜드가치 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특히 배출가스 인증 취소로 인해 판매될 수 없는 차종임에도 소비자들에게 정상적인 차량인 양 기능을 속여 판매하면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금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이 주도하는 소송 참여 자격은 2012~2018년 판매된 벤츠·닛산·포르쉐 디젤(경유) 차주로, 참여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소비자주권 홈페이지의 접수양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은 참가신청인이 선착순 50명이 되면 조기에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이후 적절한 시점에 벤츠 등 3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후 인증 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달 10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사기죄로 해당 3개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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