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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화학업계 "나프타稅·저장설비·가스배출 규제 완화 필요"

  • 송고 2020.06.26 09:30 | 수정 2020.06.26 12:30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제2차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규제 풀어야"

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기준 완화, 제철소 가스배출설비 적용 유연화 요구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공동으로 26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장치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공동으로 26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장치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공동으로 26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장치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정부측에서 박구연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 김건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김현철 산업부 철강세라믹과장, 이용훈 산업부 화학산업팀장, 김병훈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김종락 기재부 산업관세과 사무관, 남원우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강호상 비철금속협회 부회장, 오창호 LS-Nikko동제련 이사, 주정빈 대한석유협회 전무, 안영모 GS칼텍스 팀장,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 조병남 한화솔루션 상무, 오금석 철강협회 실장, 박현 포스코 상무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조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애로 해소가 목적이다. 지난 5월 IT 산업을 시작으로 2번째 간담회다.


박구연 규제조정실장은 "코로나 사태로 기업의 경제활력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인 주력업종의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치산업 분야 기업인들은 규제개선 과제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규제완화 문제가 논의됐다. 지난 2015년 도입된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의 실외저장시설은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방류벽을 갖춰야 한다.


다만 2015년 이전 착공된 시설은 감지기나 CCTV 등으로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하면 방류벽 설치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노후시설 교체시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 이 제도의 적용여부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제철소 잔류가스 배출설비의 규제적용 대상을 유연하게 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일산화탄소 함유량이 높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부생가스는 취급시설 이상이 발생해 안전밸브로 배출하면 별도 처리설비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생가스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변환시켜 배출해도 별도 설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업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안전성 담보 여부를 확인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공정한 조세부담 환경을 만들어 장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먼저 경쟁국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하도록 주요 원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달라는게 산업계 입장이다.


국내 화학기업이 제품의 원료인 납사(나프타)를 해외에서 조달하면 0.5%의 탄력관세를 적용받는 반면 경쟁국인 일본·중국·대만 등은 영(0)세율을 적용받는다. 화학업계는 탄력관세 조정을 통해 제품가격이 하락하면 전방산업인 중소 가공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 자가활용 부산물은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도 논의됐다. 현재 사업장 내 발생하는 부산물을 외부유출 없이 원료로 재활용해도 폐기물로 분류된다. 전문업체의 위탁처리 등 별도절차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동일사업장 내에서 자가활용되는 물질은 전부 원료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이후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국에 없거나 해외보다 불리한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나는 규제들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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