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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업무협약' 체결

  • 송고 2020.06.29 16:49 | 수정 2020.06.29 16:49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 역할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는 29일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에 자산관리기관으로 추가 선정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중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가입자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익률 향상을 위해, 기존 3개 사업자 외에 미래에셋대우와 교보생명을 추가 선정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는 2019년말 적립금 규모 10조원을 돌파했고 퇴직연금 공시수익률(DC/IRP 기준)이 전체 사업자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퇴직연금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초로 글로벌 자산배분랩을 운영하고 유일하게 상장리츠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퇴직연금 상품공급 및 자산배분 역량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안정적인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그 동안 미래에셋대우가 퇴직연금 사업을 통해 축적해 온 노하우, 특히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률 관리 기법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 제고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한 미래에셋대우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 서비스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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