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펀드 100% 보상"…투자자 한숨 더나

  • 송고 2020.07.01 11:34
  • 수정 2020.07.01 11:35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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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펀드 4건 전액 보상길 열렸지만…

판매사 수용 여부는 '미지수', 법적공방 가능

정성웅 금웅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BN

정성웅 금웅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BN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 사태'를 야기한 일부 펀드 판매 건에 대해 최대 100% 보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해당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피해 완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보상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이다.


1일 오전 분조위는 서울 소재 금감원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부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펀드 판매계약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방향이다.


이번 분쟁조정 결과가 투자자들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쟁조정 신청 대비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모두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임 사태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달 26일까지 총 672건에 달한다.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총 108건이다. 이중 단 4건의 전액 보상길이 열렸다.


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에서 중대한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100% 보상안을 받은 4건의 경우 최소 5개 이상의 허위·부실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 투자원금이 최대 98% 손실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로 기재했다고 봤다.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현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가 100% 보상안을 내놨지만 판매사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어디까지나 조정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 판매사는 이사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건을 검토해야 한다. 판매사는 분조위가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통보 시점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한다. 수락시 분쟁조정안 조정이 성립된다.


투자자 간 불평등 문제도 남아 있다. 손해 미확정 등으로 일부 펀드의 손실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손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분쟁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다만 계약취소 관련 불법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조속히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건 이외에 나머지 피해 투자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전망이다.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과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이 자율조정을 통해 사적화해를 진행중이다.


라임 사태는 라임이 운용하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의 환매연기로 발생했다. 총 피해 규모는 약 1조6700억원, 투자피해자는 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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