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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펀드 '100% 반환' 결정에 판매사 '검토 돌입'

  • 송고 2020.07.01 16:07 | 수정 2020.07.01 16:08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금감원 분조위 " 2018년 11월 이후 펀드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 반환" 결정 내려

2018년 11월 이전 플루토 TF-1호 가입 투자자들은 당장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금융감독원이 2018년 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라임 무역금융펀드) 가입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해당 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 수용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조정안이 결정된 4건에 해당하는 판매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TF-1호와 관련 4건의 분쟁에 대해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400억원 중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원 규모다. 1900억원에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 분쟁조정 대상에 올라있다.


특히 투자자들과의 계약체결 시점에서 이미 펀드 투자원금 기준 최대 98%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등을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도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


플루토 TF-1호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의 경우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거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 결정문 접수 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하나은행도 "분쟁조정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은행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 역시 이번 조정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계획인데, 이사회 등을 거쳐 결정이 나기까지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쟁 조정결정문을 수령하면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 해당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정문은 보통 10일 내 해당 기관에 통지된다. 기관은 결정문 통지 이후 20일 안에 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조정에 수락하지 않는다면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분조위가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건수 72건 중 대표적 유형의 사례로 4건을 뽑아 심의했다. 따라서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모든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으로 봐도 무방하다.


다만,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용해도 2018년 11월 이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500억원)까지 당장 반환 대상에 포함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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