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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대출 리스크, '분할상환 전세대출' 돌파구(?)

  • 송고 2020.07.02 10:55 | 수정 2020.07.02 10:56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원금 상환 중단해도 연체 안된다…연장 시 기존대출한도 만큼 재대출도 가능

"동시 상환에 전세대출 잔액 자체 줄일 수 있어"…금융사 위험관리에도 도움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은행 건전성 관리의 돌파구로 지목되면서 은행권이 해당 상품 출시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연합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은행 건전성 관리의 돌파구로 지목되면서 은행권이 해당 상품 출시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연합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대출 규모가 폭증하면서 은행의 부실채권 증가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일부 시중은행에서 출시될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은행 건전성 관리의 돌파구로 지목되면서 은행권 전체가 해당 상품 출시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하반기에 부분 분할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해당 상품으로 전세금을 대출받으면 전세 계약 기간 2년 동안 전세대출금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 나갈 수 있는 구조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분할상환 방식의 상품이 있었지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대출 만기 시 한도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용 실적은 낮았다.


부분분할 전세대출은 차주가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구조가 설계될 예정이다. 이 부분은 기존 전세대출 상품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현재 상품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져서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1%대 금리의 정기 예금에 드느니, 2~3%씩 이자를 내는 전세대출을 쪼개서 갚는 게 낫다"면서 "전세대출을 부분적으로 갚는 건 비과세 고금리 적금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억원 전세대출을 받고 매월 50만원을 대출이자 납입(23만3000원)과 1% 적금(26만7000원)에 넣을 경우, 2년 뒤 생긴 목돈과 세금혜택은 총 680만원(적금 원리금 646만원, 소득세 혜택 34만원)이다.


하지만 하반기 출시되는 '부분분할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기존 상품 대비 총 49만원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원금까지 같이 갚아나가는 구조로 2년 뒤 대출원금감소액은 657만원이 되고,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세혜택은 72만원이 된다.


금융위는 "차주 입장에선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대출기간 종료 후 목돈 마련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시장이 들썩이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90조9999억원을 기록한 상황이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층에서 전세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다. 20대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년 새 세 배로 뛰었다.


2년 전만 해도 20대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30대(21조1100억원), 40대(13조8800억원), 50대(5조5800억원)보다 작은 4조880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20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4조8400억원으로 2년 만에 305%가 됐다. 지난달 말 30대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34조5800억원으로, 2년 전보다 13조47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대출자의 상환 부담과 함께 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모가 아무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 금융사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자체를 줄일 수 있으니 그런 점에서는 위험이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주금공은 시중은행이 분할상환전세대출을 출시·취급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는 전세보증료를 최저수준(0.05%)으로 설정하고 은행에는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출연료 혜택을 제공,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를 유인해 낼 계획이다.


또한 8월부터 무주택·저소득자(소득구간 2500만원 이하)의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이 기존 0.1%p에서 0.2%p로 확대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50%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할상환식 전세대출은 이미 출시됐지만, 당국과 주금공이 제시한 정책지원 등을 적용해 상품을 리뉴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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