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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수위 높이자…보험사‧당국 맞손

  • 송고 2020.07.03 10:40 | 수정 2020.07.03 10:41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통과 위한 협업

"보험사기로 한 해 7조원 가량 공·사 보험금 누수"

보험산업 종사자 '가중처벌' 등 법적한계 개선

보험사기 적발 금액, 적발인원 추이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금액, 적발인원 추이 ⓒ금감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힘을 합친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를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날로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법적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국과 업계는 보험사기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 합동작업반을 꾸려,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3년 전(7023억원)보다 20.2%나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작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2538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 평균 254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 해 보험사기로 약 7조원의 공·사 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를 일삼는 사례가 증가해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다. 구인광고를 가장해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등의 수법이 대다수였다.


이 같이 보험사기가 만연해진 것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법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의 경우 대부분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이 지급된 뒤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


또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보다 처벌 수위가 약해 경각심이 줄어든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보험사기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지만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쳐 처벌수위가 약하다.


이에 당국과 보험업계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1대 국회에선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이 커 당국과 업계가 지속적으로 협업해 왔으나 매번 특별법 개정엔 성공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해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에는 모집인, 손해사정사, 병의원 관계자, 정비업체 종사자 등 보험사기 연루 보험산업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생명·장기보험 사기는 병원, 보험업 모집종사자, 정비업소 종사자 등 직무 관련자들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2017년 수사기관 보험사기 검거인원(7687명) 중 보험업계 종사자(189명), 병의원 관계자(433명), 정비업종사자(146명) 등은 전체 인원의 10%를 차지한다. 이들이 보험사기에 적발될 경우 일반 보험사기보다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발생한 보험 계약 건을 보험사기 확정판결 이후부터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보험사기 효율적 적발을 위해 공·사보험 정보교환 근거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행위 알선, 광고 금지 조항도 개정 추진 내용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자료 제출 및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나선다. 지난 1일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보험업계 종사자와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할 시 보통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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