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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사업확대 쉬워진다

  • 송고 2020.07.03 14:28 | 수정 2020.07.03 14:28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상호저축은행법·대부업법 규제 17건 개선 추진

저축은행 지점설치, 겸영업무 범위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 2개 법령 140건의 규제를 심의해 17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령 관련해서는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지점설치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해 신규업무를 보다 쉽게 반영할 수 있게 개선한다.


자기자본의 20%로 제한된 개별차주 대상 신용공여한도는 자산규모·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전자서명을 설명의무 이행 확인 방법으로 인정한다.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처분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처분기한·방법 등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며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개정된다.


경미한 과실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부여하던 규정도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개선과제를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


대부업법령과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한다.


대부업·대부중개업의 정의를 개정해 인터넷게시판 이용 등 신종 영업행위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보강되며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 사칭시 처벌이 가능해진다.


추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무완제 후 요청시 대부업자의 원본반환의무를 신설하는 등 대부이용자의 권리보장을 확대한다.


이번 개선과제는 올해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도 올해 중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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