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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가입자 4000만명…연말까지 제2금융권으로 확대

  • 송고 2020.07.06 09:30 | 수정 2020.07.06 01:36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지난달까지 누적이용건수 10억건 돌파 "새로운 금융모델 탄생 촉매제 기대"

상호금융·저축은행·금투사·카드사도 순차적 도입…9월까지 고도화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지난해 12월 출범한 오픈뱅킹이 반년 만에 4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오픈뱅킹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보안, 소비자보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는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 금융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업계·학계·금융당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출범한 오픈뱅킹이 빠르게 안착하면서 은행은 플랫폼으로서의 뱅킹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픈뱅킹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 데이터 상호접근성 등에서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개방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며 기관간 자금이동을 살펴보고 다수 참가자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이 확장성, 안정성, 상호주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기존 금융기관의 신뢰와 안정성, 핀테크·빅테크의 편리와 혁신성이라는 강점을 서로 융합해 새로운 금융모델을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픈뱅킹 가입자는 4000만명, 등록계좌 수는 6600만계좌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복등록을 제외할 경우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72%가 오픈뱅킹을 사용하고 있으며 핀테크를 동한 가입자와 등록계좌는 각각 79%·64%를 차지하고 있다.


오픈뱅킹 월간 API 이용건수는 1억9000만건(일평균 659만건), 지난달 기준 누적 이용현황은 10억5000만건에 달한다.


업권별 API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은 잔액조회(84.5%), 핀테크기업은 출금이체(82.5%)가 가장 많으며 은행권은 타행계좌와 연동한 이체·조회를, 핀테크는 선불충전을 활용한 간편결제와 해외송금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오픈뱅킹이 연결을 통해 금융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 신한은행은 드래그 앤 드랍을 활용한 손쉬운 이체서비스, 환전·대출이자 납입 등과 연계한 서비스 등 42개의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 중이다.


신한은행 오픈뱅킹 등록고객수는 총 202만2000명으로 30~40대 직장인이 주 이용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오픈뱅킹이 도입된 지난해 12월 24.7%에 그쳤던 출금서비스 이용비율이 올해 1분기 83.4%로 급증했다.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가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되고 고객 편의성이 향상된 점을 오픈뱅킹 도입 효과로 지적한 비바리퍼블리카는 제2금융권 참여, 조회수수료 합리화, 어카운트인포 등 데이터의 추가개방을 요청했다.


금융연구원은 오픈뱅킹 이용자들이 전반적인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편의성, 신뢰성 등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픈뱅킹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신계좌 보유 업권의 참여를 확대하되 상호주의 차원에서 카드사 등은 별도 정보제공을 전제로 참여해야 하며 충전금 잔액조회, 어카운트인포 개방 등 기능추가도 이뤄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3분기 중 오픈뱅킹 고도화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각 회사·업권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연내 순차적으로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하고 수수료 추가조정, 기능 고도화, 보안 강화노력 등의 과제도 참여자간 협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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